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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1.19.~2.27.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1.19.~2.27.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