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19.~2.27.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도시개발허가과 ☎ 055-930-34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19.~2.27.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개발허가과 ☎ 055-930-343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