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55-930-40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응급,행정입원 대상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구비서류 첨부 및 전화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55-930-408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