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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