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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고용·창업기타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당연말 ~ 익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지원 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당연말 ~ 익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