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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법인/시설/단체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