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법인/시설/단체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930-47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사항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930-470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