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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노후화 된 주택에 거주하여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수급자 가구에 대해 화재발생 시 재산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신청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