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가구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노후화 된 주택에 거주하여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수급자 가구에 대해 화재발생 시 재산손실에 대한 피해가 큰 바,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930-471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55-930-471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