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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전기시설 교체지원

저소득층에게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 취약계층 추천에 따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 교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주민센터 취약계층 추천에 따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