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55-930-4110
- 보건소 ☎ 055-930-411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지원 내용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55-930-4110
- 보건소 ☎ 055-930-411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자치법규]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