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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40~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지원 내용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자치법규]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