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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가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대상
초등학생
가구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거창군가족센터 방문신청 / 방문 전 상담전화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지원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재외동포・난민가족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창군가족센터 방문신청 / 방문 전 상담전화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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