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거창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전화 문의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05594036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 사망 1,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농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사고 : 사망 4,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4,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사망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최대2,000만원
- 실버존 사고 :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
-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
- 익사 사망 1,9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성폭력 범죄 : 피해 300만원, 상해 300만원
- 개물림사고,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최초)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안전총괄과 군민안전보험담당자 055-940-363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055940363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