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소상공인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 ☎ 055-940-841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