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의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940-313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19,78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19,78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지자체 통보(개인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940-313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