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토양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
지원 내용
○ 시설하우스 토양(배지)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산업담당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3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소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