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
- 친환경농자재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가 육성 및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 유지 및 확대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건강한 생태계 유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문의 및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055-940-82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내용
1. 사업대상 : 친환경농법 실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2. 지원자재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 잡초 방제 : 방초망, 천연원료 등
- 병충 방제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작물 생육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비산 방지 : 비산방지망, 지주파이프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가능자재
3. 지원기준 : 적용 단가의 70% 기준 보조(예산 범위 내 조정)
- 재배난이도 적용단가 : 상 200만원/ha, 중 150만원/ha, 하 100만원/ha
- 지원 상한 면적 : 5ha(쌀의 경우 지원상한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친환경농업 인증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 055-940-820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미래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