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가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지원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 허약을 예방하는 등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거창군보건소 ☎ 055-940-834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
지원 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지원 내용
○ 건강상태 스크리닝, 군분류(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군)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기본 활력징후 측정, 복약지도, 질환별·계절별 건강교육(황사, 폭염, 한파) 등
- 의료용품 등 지원
- 암환자: ICT 활용 원격협진, 전문의료진 방문진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창군보건소 ☎ 055-940-83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