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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가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지원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 허약을 예방하는 등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원 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지원 내용

○ 건강상태 스크리닝, 군분류(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군)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기본 활력징후 측정, 복약지도, 질환별·계절별 건강교육(황사, 폭염, 한파) 등 - 의료용품 등 지원 - 암환자: ICT 활용 원격협진, 전문의료진 방문진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