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인정보 동의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축산업등록증 등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축산업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5-940-828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