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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축산업등록증 등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축산업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