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함을 도모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들과 외조부모의 만남을 지원하여 친인척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 전화 문의
- 행복나눔과 ☎ 055-940-31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지원 대상
❍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상 된 다문화가정 중 2년이상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사업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3~4가정 지원(예산에 따라 지원 가정 상이함)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및 여행경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 절차 - 참여가정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 대상자 가정 통보 → 참여가정 오리엔테이션 진행 → 고향나라 방문 → 참여가정 소감나누기 등 평가 간담되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복나눔과 ☎ 055-940-31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