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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결혼이민자가정 고향나들이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함을 도모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들과 외조부모의 만남을 지원하여 친인척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임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지원 대상

❍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상 된 다문화가정 중 2년이상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사업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3~4가정 지원(예산에 따라 지원 가정 상이함)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및 여행경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 절차 - 참여가정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 대상자 가정 통보 → 참여가정 오리엔테이션 진행 → 고향나라 방문 → 참여가정 소감나누기 등 평가 간담되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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