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전입 축하기념품 지원
전입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인구교육과 ☎ 055-940-888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기념품 2만원 상당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인구교육과 ☎ 055-940-888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자치법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