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5-960-8080
- 지원 형태
- 현물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5-960-808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