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5-960-808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5-960-808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