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현금개인
요실금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요실금 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2조의1)
지원 대상
○ 40세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 중위소득120%이하
○대상기준 : 40세 이상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요실금(R32, N39.3~4, N39.40, N39.41, N39.48, N31, N31.0~2, N31.8~9, 기타 요실금과 관련된 질환코드일 경우 )
지원 내용
○ 요실금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내방 작성 )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진단서,의사 소견서,질병 코드가 있는 처방전 중 1부(원본,최초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처방전 첨부)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자격확인서 1부(주소지 확인,최초 신청 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확인,최초 신청 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1부(최초 신청 또는 변경 시) -요역동학검사결과 의사소견서 1부(수술지원대상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 055-960-806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