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055-960-493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 65세이상인 세대
-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세대 국민건강보험료지원(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의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055-960-493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