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가축사육 생산기반확충 기반 지원
축산농가에 장비, 기반개선, 사료 등 육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과 ☎ 055-960-813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가축사육기반 지원
- 축산선진화 기반구축(진공펌프, 자가발전기)
-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한우,낙농,양계)
- 우량암소 나눔육성 지원, 우량가축 생산기반, 한우혈통개량, 한우임신 진단, 어린소 면역개선, 고급육 생산기반, 혼합발효사료 지원 , 가축시장 거래소 질병진단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사업별 지원조건 재확인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해당 읍면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과 ☎ 055-960-813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농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