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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가축사육 생산기반확충 기반 지원

축산농가에 장비, 기반개선, 사료 등 육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가축사육기반 지원 - 축산선진화 기반구축(진공펌프, 자가발전기) -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한우,낙농,양계) - 우량암소 나눔육성 지원, 우량가축 생산기반, 한우혈통개량, 한우임신 진단, 어린소 면역개선, 고급육 생산기반, 혼합발효사료 지원 , 가축시장 거래소 질병진단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사업별 지원조건 재확인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농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