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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 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농산물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자치법규]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