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산물유통과 ☎ 055-960-83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 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산물유통과 ☎ 055-960-835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농산물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자치법규]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