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귀농초기 부담금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4세 이하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55-960-41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55-960-419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