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하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 055-960-41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과 ☎ 055-960-419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