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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하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