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함양군 도시건축과 ☎ 055-960-65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 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함양군 도시건축과 ☎ 055-960-653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