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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 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