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장학금)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9 ~ 10월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55-960-5188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지원 대상
○ 군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다음의 자
- 대 학 생 : 당해 연도 1학기 평균평점이 C+이상인 자
○ 지원금액
대학생 1인 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9 ~ 10월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일자리경제과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재학, 성적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55-960-5188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