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과 ☎ 055-960-8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과 ☎ 055-960-812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농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