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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농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