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지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안질환검진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계 ☎ 055-960-802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 연 1회 지원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안질환검진 제공
- 연 1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함양안과 - 구비서류 : 처방전·진단서·소견서 중 1부,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불가 2. 협약기관(병원)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계 ☎ 055-960-802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