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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지원 대상

○ 모집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함양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국가별 친정방문 왕복 항공료 지원 ○ 지원형태 : 현금(1가족 최고 지원액 4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함양군 가족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결혼이민자 출입국 사실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