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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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