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자체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할 경우. 미동의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