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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지자체고용·창업기타법인/시설/단체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내용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할 경우. 미동의시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