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산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상품권 할인 및 발행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모바일: 제로페이 앱에서 본인인증·계좌연결 후 구매
- 전화 문의
-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 ☎ 055-970-681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사용자
- 구입 시 최대 20%(선할인 15%, 후캐시백 5%)*까지 할인 혜택, 연말정산 시 결제액의 30% 소득공제(전통시장 사용분은 40%)
* 2025. 10월 기준
○ 가맹점
- 카드 수수료 절감,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모바일: 제로페이 앱에서 본인인증·계좌연결 후 구매 ○ 지류: 지역 내 금융기관 창구(농·축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신분증 지참해 구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 ☎ 055-970-681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경제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자치법규]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