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자체주거·자립이용권개인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지원 내용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산청사랑상품권(지류) 혹은 제로페이(모바일)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인당 20만원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류 상품권 신청시 소요시간 더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 필요. 미동의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