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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서가 있을 경우 가능. 미제출시, 초본 제출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