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서가 있을 경우 가능. 미제출시, 초본 제출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