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가 필요함. 미동의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담당관 ☎ 055-970-896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