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양육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4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복나눔과 ☎ 055-970-68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복나눔과 ☎ 055-970-688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행복나눔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6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