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안정 정착 여건 조성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월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과 ☎ 055-970-78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과 ☎ 055-970-785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농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