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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한방약초 안정 생산 지원

○ 재배면적 규모화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약초안정 생산기반 구축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5항)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법인, 작목반 등)

지원 내용

○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 종자, 농자재 구입비용의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기타 - 공고시 안내된 사업담당자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한방항노화과
최종 수정일
2026.02.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5항) [자치법규]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자치법규]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