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하동군 행복택시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마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이동권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안전교통과 ☎ 055-880-239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지원 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지원 내용
○ 행복택시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 월 15일 이내(왕복 5회 이내/일) 지원
-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교통과 ☎ 055-880-239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안전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