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하동군 전입근로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 ☎ 055-880-28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지원 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 ☎ 055-880-284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