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보훈의식 고취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 055-880-23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보인 및 유족, 특무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월 7만원) : 전상군경(본인 및 유족), 공상군경(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월 20만원)
○ 순직군경유족 (64세 이하 7만원/월, 65세 이상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 055-880-23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