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보훈의식 고취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 055-880-23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6.25전쟁, 월남전)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내용
○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30만원/월)
○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27만원/월)
○ 전몰군경 유족 참전명예수당(64세 이하 10만원/월, 65세 이상 15만원/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원(30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원(월 7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 055-880-23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