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남 하동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기타 -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