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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 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