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어려운 계층 위문 지원
저소득세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명절 위문품 전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860-381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지원 대상
○ 개인 1,500명 정도
- 저소득 세대(기초수급자 포함), 보훈가족 등
○ 시설 6개소 내외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 쌀, 과일, 생필품 등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는 직접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860-381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