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 055-860-38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등록증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 055-860-384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