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과 ☎ 055-860-395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과 ☎ 055-860-395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령] 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