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 인증 농가 · 작목반 보상금 지원
친환경농업인(작목반)의 일반 농산물과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과 ☎ 055-860-39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급 지급
○ 지원대상
- 농산물(무농약,유기) 친환경인증 농가
- 친환경인증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성실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당해년도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은 다음해에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기타 - 우편, 군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친환경인증 보상금 신청서 1부 2. 친환경인증서 1부 3.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과 ☎ 055-860-395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